김제경찰서는 4일 술에 취해 지인을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A씨(65)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30분께 김제시 금산면 한 주택 마당에서 둔기로 B씨(62)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이날 A씨와 B씨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발생하면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평소 내 험담을 하고 다녀 묻던 중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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