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11일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 미수)로 A씨(57)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8시 47분께 익산의 자신이 운영 중인 식당에서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이후 A씨는 자진 신고 했고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아내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구속 영장을 신청한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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