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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마스크 판매·손 소독제 매석까지…’ 전북경찰, 12건 적발

경찰이 마스크 매점매석과 불법 유통 등 코로나19 관련 특별단속을 통해 도내에서 12건을 적발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적발된 사건 중 2건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1건은 내사 종결, 9건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가짜 마스크 32만장을 시장에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A씨(61)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식약처에 보건용마스크 제조허가를 받았으나 코로나 여파로 허가규격에 맞는 원자재를 납품받을 수 없게 되자 허가받지 않은 원자재를 구입해 마스크를 생산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가 시중에 유통한 마스크 32만 8500장 중 1만 장을 봉인조치하고 폐기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식약처 허가를 받기 전 무허가로 생산한 마스크 59만장을 시중한 유통한 마스크 생산 업자를 물가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생산된 59만장의 마스크 중 10만장을 봉인 조치했다.

또 지난 3월 초에는 손 소독제 2만개를 구입 한 뒤 자신의 회사 물류창고에 보관한 유통업체 관계자 B씨(47)가 경찰과 식약처 합동점검에 단속되기도 했다. 경찰은 B씨가 보관한 손 소독제에 대해 신속 유통할 수 있게 계도했다.

여상봉 전북지방경찰청 수사 2계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품귀 현상 등을 노린 마스크 매점매석과 불법 유통이 도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단속을 지속해 지역 사회 안정 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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