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성범죄 '준비·모의'만 해도 처벌 추진

법무부, 합동강간 등 중대 성범죄 예비·음모죄 신설 방침
미성년자 의제강간 16세로 상향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신자도 공범 책임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예비·음모죄’ 신설이 추진된다.

21일 법무부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성범죄에 단호히 대처하는 강력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성범죄를 범행준비 단계부터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예비·음모죄 신설이 추진된다. 텔레그램을 통해 강간 등을 모의한 경우와 같이 범행 실행 이전 준비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을 추진한다. 성범죄 이전 단계에서 빈발하는 스토킹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 처벌하는 스토킹처벌법 제정, 성착취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유인·인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인신매매법 제정 등도 추진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판매는 물론 배포·소지한 경우라도 유죄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성착취물을 수신한 대화방 회원에 대해서도 제작·배포의 공범 책임 적용, 성착취 범행의 경우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독립된 몰수·추징 선고를 통해 선제적으로 범죄수익 환수 등도 추진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부 의원발의로 계류 중이고, 일부는 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승욱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김도영 교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위촉

정치일반올해 100대 기업 여성임원 476명 역대 최다…전체 임원 중 6.5%

정치일반'검은 수요일' 코스피 6%↓…급등 부담 속 'AI 버블론'이 직격

군산“군산에 오면, 미래 체육을 만난다”

전주전주시의회, 18~26일 행감…시민 제보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