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목사 A씨(64)가 22일 항소했다.
A씨는 최근 전주지법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도 같은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 1989년부터 최근까지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사건·사고무면허 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60대 체포
사건·사고부안 해상서 바다에 빠진 선원 실종⋯해경 수색 중
고창대한적십자사 고창지구협의회 ‘재능봉사회’ 창립총회 개최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 황등 비빈밥
전주우범기 전주시장, ‘하위 20%’ 결국 인정했다⋯"결과 겸허히 수용"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