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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부당하다” 성폭행 목사 항소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목사 A씨(64)가 22일 항소했다.

A씨는 최근 전주지법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도 같은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 1989년부터 최근까지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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