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도시공원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조사에 의하면 현재 2020년 7월 실효 예정 공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민간공원 사업은 전국 65개소(26.9㎢)이나, 다수의 사업이 절차 지연 등으로 조성 여부가 불확실해 지면서 향후 난개발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실효일 전까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비공원시설부지 등에 대한 난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도시공원부지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계획적 관리수단 및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등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에 의해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를 개정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시장ㆍ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실효일이 도래하기 60일 전까지 해당 특례사업의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가 이행되지 않거나, 환경영향 평가 등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부지 등에 대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도시ㆍ군관리 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 내지는 지구단위계획ㆍ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용도지구인 경관지구 지정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법령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산관리법인 ㈜삼오 대표이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