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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소영의 날씨 이야기] 체감더위

폭염(暴炎)은 ‘매우 심한 더위’를 뜻하는 한자어이다.

1994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무려 3천 384명이 폭염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는 우리나라 기상재해 중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기록한 것이다.

기상청은 폭염으로 인해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2008년부터 폭염 특보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폭염 특보 발표 기준을 실제 기온이 아니라, 체감하는 온도의 기준으로 변경해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6월부터 9월사이 낮 최고기온이 33도/35도 이상인 날이 이틀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일때 내려진 폭염주의보/폭염경보를 낮 최고기온이 아닌, 일 최고 체감 온도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기온과 함께 습도에 따른 실제 몸으로 느끼는 더위를 고려한다는 이유이다.

/맹소영 날씨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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