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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시티 아파트 '불법 전매' 160여 명 입건

경찰, '부동산 불법거래 혐의'로 무더기 입건
분양권 당첨자부터 불법 매입·공인중개사 등
경찰 “수사 지속, 불법 행위 엄단할 것”

전주 에코시티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 에코시티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속보=경찰이 전주지역 불법 전매 등 부동산 불법거래 혐의로 160여명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말 전주 에코시티 단지 내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불법 전매에 대한 수사에 착수, 대규모 불법행위를 포착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에코시티 단지 아파트는 분양 후 당첨자에 대한 프리미엄이 85㎡기준 3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치솟았다. 이곳은 전매가 1년간 제한된 공공택지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이들이 부동산 전매 제한임에도 거래를 하거나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혐의를 일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매 제한 기간에 불법 매매를 한 당첨자와 매입자,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최초 분양권에 당첨된 약 60여명과 매수자, 공인중개사 등 160여명이 수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시작으로 전주지역에 만연한 불법 전매에 대한 수사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불법 전매 수사 과정에서 외부 투기 세력까지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수사 확대에 무게감이 실린다.

경찰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입건자와 수사 사항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면서도 “강도 높은 수사를 지속해 불법 전매 등과 같은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지역 공공택지의 분양아파트는 모두 1년간 전매가 금지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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