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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목사, 횡령 혐의도 추가되나

A목사 교회, 성금 등 횡령으로 고소 당해
경찰 “조사 조만간 마무리, 이달 안에 송치”

여신도 9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목사(64)가 교회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A목사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입건하고 피의자 신문 조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A목사가 교회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빼내 사적으로 사용하고, 해외 선교사에게 보낼 헌금 중 일부를 가로채는 등 1억원 상당을 횡령했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경찰은 고소인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이미 구속된 A씨의 변호인과 일정을 조율, 접견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에 대해 밝힐 수 없다”며 “하지만 이달 안으로 관련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해 일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A목사는 앞서 1989년도부터 지난해까지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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