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통시장 상인 등 수백억 가로챈 대부업 대표, 검찰 송치

고소인들 주장 금액 470억원 보다 많은 금액 편취
경찰 “재산환수 등 위해 계속 수사 예정”

지난 8일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43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대부업체 대표 박모씨(47)가 전주 덕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지난 8일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43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대부업체 대표 박모씨(47)가 전주 덕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전주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수백억을 가로챈 혐의로 대부업체 대표 A씨(47)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범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 등이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5월 20일까지 전주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에게 투자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관련 피해를 접수한 고소인은 76명, 피해액은 470억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 A씨의 잔고는 1억 미만으로 알려지면서 편취한 돈의 사용처와 은닉 재산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A대표의 계좌와 재산 등 은닉 재산에 초점을 맞춘 조사와 편취액에 대한 투자처 등을 집중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엄승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울산 발전소 붕괴 매몰자 1명 사망…다른 1명 사망 추정

사건·사고고창서 70대 이장 가격 60대 주민 긴급체포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