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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 문제로 다투다 둔기로 친구 때린 50대 징역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취직 문제로 친구랑 다투다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 무주군에서 친구 B씨를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둔기로 2차례 내리쳐 머리 부위가 10㎝ 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혔다.

그는 B씨와 공사현장 취직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자신을 밀치고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휘둘렀다.

재판부는 “둔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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