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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혼소송 중 차로 아내 들이받은 남편 징역 6년

법원에서 나온 뒤 아내를 차로 들이받아
법원, 실수였다는 남편 주장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 선고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덕진동 구 전주지방법원 앞 도로에서 아내 B씨(47)를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들이받아 전치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아내는 이혼을 위한 소송 중이었다.

그는 사건 당일 이혼소송 조정절차를 마치고 나온 뒤 도로에 있는 아내를 보고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떨어진 물건을 줍느라 앞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진술을 믿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내에게 불만을 가진 점, 추돌 직전 차량 속도가 증가한 점 등을 볼 때 고의성이 인정된다. 아내의 상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사람 생명을 앗아가려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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