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이 끝난 지 3개월이 지났다.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도 절반이 흘렀다.
이번 도내 총선에선 사전선거운동, 뇌물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은 당선자가 없을 정도로 혼탁했다.
전주을 이상직 의원은 선거과정에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종교시설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했으며, 명절 선물을 보낸 혐의 등으로 고발돼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전주병 김성주 의원은 허위사실을 담은 내용을 유포한 혐의와 재산신고 누락 등의 혐의로 상대 정동영 후보측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익산갑 김수흥 의원은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유권자에게 고발됐다.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은 사전선거운동, 유사사무소 운영 등으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의원은 상대 후보였던 이강래측에게 폭행당해 입원 치료중이라는 허위문자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상대 후보측으로부터 고발됐다.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의원은 허위사실유포,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인 도피교사, 유사선거사무소 운영 등의 혐의로 유권자가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선거와 관련 없지만 익산을 한병도 의원은 청와대 하명수사 혐의로 이미 기소된 상태다.
수사로부터 자유로운 도내 국회의원은 전주 김윤덕, 군산 신영대 의원 뿐이다.
대부분 검찰에 고소나 고발됐지만 전주지검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국회의원은 현재까지 한명도 없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도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을 내세워 언론에도 일절 함구한다. 유권자들로선 알 길이 없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판결은 당선 후 2년이 걸렸다. 아니 대법원이 고법으로 파기 환송했으니 최종 판결까진 앞으로 최소 몇 개월은 더 걸리게 됐다. 4년 임기의 도지사가 임기 절반 넘는 동안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을 오가고 있다. 재판을 받으며 도정을 돌봐야 하는 형국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판결을 다른 재판보다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소시효 6개월 이내에 검찰은 기소해야 한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1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 특히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 판결 이후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에서 정한 최장기간에 공소와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1년 6개월 이내에 마무리되어야 한다.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다. 다른 범죄처럼 1심에서 1~2년,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3~4년 걸리면 임기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선거법을 우선 재판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사법기관조차 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판결도 법정 기한을 넘긴 2년이 걸렸다.
특히 기소 전까지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것인지 전혀 알 길이 없다.
이 지사의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리는 등 판사들의 판결도 오락가락했다. 검찰 수사 상황은 공개되지 않고 판결은 오락가락이니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어떻겠는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에 검찰의 수사상황은 가려졌고, 재판부는 오락가락 판결을 내놓았다.
사법부 신뢰가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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