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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윤덕 의원, ‘전주권 광역교통문제 해결 법안’ 대표 발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덕 국회의원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이 지난 21일 전주권 교통체증 해소와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도권, 부산권, 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을 대도시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도시권과 교통량이 비슷한 전주권, 청주권, 강원권 등은 적합한 교통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대도시권 선정범위를 인구 50만 이상, 생활인구가 100만명이 넘는 전주, 청주, 강원으로 확대해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1997년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광역철도, 광역교토망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제정된 바 있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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