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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원택 의원,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위한 특별법 발의

이원택 의원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이 23일‘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은 지방소멸위기 지역을 대상으로 △이주희망지원센터 설치 통한 유입인구에 대한 지원책 마련 △이주기업 법인세 감면 △교육행정특별위원회 설치 △지역 농·수산업 판로와 생산성 향상 △자녀장려세제 △영유아 보육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멸지역의 정주여건과 생활기반을 개선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소멸위기 지역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93곳에 달했으며, 올 해는 105곳이다. 전체 시·군·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셈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동안 다양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됐지만, 소멸 위기지역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자립가능성을 제고하는 전략을 통해 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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