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10일 만취 운전하며 경찰차까지 들이받은 30대 A씨를 특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인근에서 술을 마신 A씨는 지난 8일 오전 3시 효자동 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도중 잠들었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30여m를 운전했다.
A씨를 멈춰서게 하기 위해 경찰이 그의 차량을 앞질렀고 결국 A씨가 경찰차를 들이받으면서 추격전은 멈췄다.
이 사고로 경찰관 2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8%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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