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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수천만원 마약 판매한 30대 구속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SNS를 통해 마약을 판매한 A씨(30대)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과 다크웹 상에서 2500만원 상당의 마약(대마, 액상대마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마약을 판매한 뒤 대화를 나눴던 방을 개설, 삭제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으며,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비트코인)를 대금으로 받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지속적인 사이버상의 범죄를 모니터링하는 과정 중 A씨의 범죄 사실을 발견하고 추적 끝에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붙잡았다.

검거 현장에서는 A씨가 판매했던 대마와 액상 대마 외에도 엑스터시, 케타민 등 3600만원 상당의 마약류가 발견됐다. 수사결과 일부 마약은 A씨가 흡입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김광수 사이버수사대장은 “현재 A씨의 여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디지털성착취영상물은 물론 마약 거래 등 텔레그램 내 모든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으로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각종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청정 전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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