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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용호 의원, 외국인 취득세 최대 30% 중과 법안 발의

내국인 비해 부동산 거래 규제 약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증가 추세
외국인 주택 살 때 최대 30% 취득세 부과…양도소득세율 5% 중과

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매할 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10일 ‘외국인 부동산 중과세법’(지방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2020년 6월 한 달 동안 거래한 부동산 건수는 2090건이다.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외국인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각종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도 부동산 취득세를 계산할 때 매수자의 국적을 따지지 않는다.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부동산 투기가 용이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 표준세율(1%~4%)에 20~26%의 추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취득세는 최대 30%까지 부과할 수 있다.

외국인이 토지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 양도세율에 5%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투기성 목적이 강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중과세를 도입했다”며 “부동산 정책의 일상적 정의를 바로 세워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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