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오후 주민 신고로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 적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4일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받기도
조규대 익산시의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선고공판 전날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2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조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날 오후 8시 30분께 익산시 황등면의 한 농협마트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경찰은 조만간 조 의원을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혁)는 24일 조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사전선거운동이 공정한 선거문화를 해쳤다”면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전선거운동 방법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공무담임권까지 박탈한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 지지를 호소했던 해당 후보자가 낙선해 이 사건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조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올해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의 읍면동 순회 의정보고회 사회를 보면서 마이크를 잡고 노골적으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익산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조 의원의 공개사과와 정치적 책임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또 익산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한 징계와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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