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음주운전 사고 낸 50대 실형

술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 낸 50대 징역 2년 선고
재판부 “음주운전 전력 있고 피해회복 이뤄지지 않았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은 최근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전 1시께 전주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전력이 있던 자였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밖에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익산사회복지협의회, 지속가능한 복지 실천 다짐

익산‘수수료 0원’ 익산시, 전국 최초 공공형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전북현대[현장] 경기 없는 날인데, 왜?⋯"심판 혁신" 전북현대 서포터즈 다시 외쳤다

고창고창군의회, 2026년 첫 회기부터 유튜브 생방송 개시

전북현대전북현대, K리그2 정상급 멀티플레이어 김영환 영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