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행위 문제를 안고 있는 PA간호사가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에서 6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간호사로도 불리는 PA(Physician Assistant)는 일반 간호사 중 차출된 인력으로 외래·병동·중환자실·수술실 등에서 의사 ID를 통한 진료의뢰서 발급과 진단서 작성은 물론 투약·검사 처방, 수술·시술 등 사실상 전공의 대체 역할을 맡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5일 발표한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PA 운용 현황’에 따르면 2015년 592명이던 국립대병원 PA가 5년간 380명(64%) 증가해 2019년 972명으로 나타났다. 전북대학교병원은 2015년 53명이던 PA 간호사가 2019년 66명으로 13명 늘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합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현행 의료법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행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보건의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PA 간호사가 의료법상 근거가 없는 직종이라는 이유로 실태조사·관리 및 대책 마련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권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와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해 의료법 사각지대에 놓인 PA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며 “PA 간호사의 법적 보호는 물론 환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PA 전수조사 및 관련 협의체를 통한 대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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