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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준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가습기 살균제 분담금 산정 제품
2011년 → 2020년까지 확대
피해구제와 형평성 제고 목적

윤준병 국회의원
윤준병 국회의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분담금 산정에 형평성을 위해 2020년까지 판매된 가습기 피해현황까지 파악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판매된 가습기만을 대상으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을 산정할 때 1994년~2011년까지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총 판매량 중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량 점유율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020년까지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만 적용하면 2011년 이후 생산된 독성물질 함유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어렵고 분담금 산정에 있어 형평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2020년부터는 9월부터 시행되는 규정에 따라 75% 소진시 추가분담금을 징수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분담금 산정방법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분담금 산정시 2020년까지 판매된 가습기살균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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