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6억 부당이익 일당 적발
극심한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우울증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품제거용 식품첨가물의 효능을 거짓 광고해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첨가물을 우울증에 좋다며 음료수처럼 마시도록 광고하고, 불법 밀수입한 진통제를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함으로써 약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방문판매업자 등 5명을 식품위생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방문판매업체 회원 등을 상대로 제품 설명 세미나를 개최, 거품제거와 산도조절 목적으로 품목 신고한 식품첨가물을 물에 타서 먹거나 원액으로 직접 섭취하도록 광고해 약 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첨가물 일반사용기준에 따르면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 사용해야 하며, 그 자체로 직접 섭취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불법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식품위해사범을 근절해 나가겠다”면서 “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되고 있는 사례를 알고 있으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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