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폭로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진정서 제출
군산지역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지속적인 갑질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전라북도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따르면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60대)가 수개월에 걸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씨(50대)에게 괴롭힘을 당해왔다.
B씨는 지난 6월부터 경비원 업무가 경비와 분리수거임에도 A씨에게 업무와 상관없는 ‘땅파기 작업’ 등을 수시로 지시했다. 또 그는 9월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A씨에게 ‘저거 문제야’라는 발언을 하는 등의 폭언을 하기도 했으며 지난 10월에는 경비원 A씨를 밀치며 폭행까지 했다는 전언이다.
이로 인해 A씨는 극심한 우울 상태를 호소하며 신경정신과에서 2개월의 치료 진단까지 받았다.
특히 B씨는 A씨에게 6~7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으며 그 내용에는 ‘니 발로 나갈래?’, ‘징계먹고 뺑뺑이 돌다가 나갈래’ 는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센터측은 B씨의 부당한 지시는 A씨뿐만 아니라 다른 경비원들에게도 가해졌다며 갑질 의혹을 추가 제기하기도 했다.
그동안 생계 때문에 신고를 기피했던 A씨는 결국 센터를 통해 도움을 요청했고 이에 센터 측은 A씨의 피해 내용을 토대로 지난달 경찰에 B씨를 폭행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최근에는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관련 갑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전라북도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관계자는 “피해 경비원분께서 현재 극심한 불안증세를 호소하고 있다”며 “고통받는 A씨를 위해 민형사상·행정상 법률지원을 하고, 또 A씨와 함께 아파트 경비 직장 갑질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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