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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이니까’ 136억 부당대출 순창 새마을금고 전무 구속

경찰, 직원 5명도 불구속 입건 조사

규정을 어겨가며 수년에 걸쳐 136억 원을 부당대출 해준 혐의로 순창군의 한 새마을금고 전무가 구속됐다.

또 이를 도운 직원들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31일 순창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횡령, 새마을금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순창군 한 새마을금고 전무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비슷한 혐의로 해당 새마을금고 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A씨는 지난 8년 전부터 한 법인 대표 B씨에게 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해주거나 또 담보물을 과대평가해 대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136억 원을 부당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새마을금고가 불우이웃돕기 행사용으로 구입한 물품 대금 일부를 취소하고 현금으로 되돌려받아, 공금 29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규정상 대출한도가 8여억 원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A씨는 법인 대표 B씨에게 이를 초과한 38억 원을 대출해줬다. 또 B씨의 주변 지인과 친인척 등 22명의 명의를 이용해 추가 98억 원의 대출을 승인하기도 했다.

B씨는 받은 대출금을 남원에서 자신의 사업에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부당거래는 B씨가 본인이 대출한 금액보다 많은 이자를 내는 것에 대해 새마을금고 중앙회로부터 의심을 사면서 덜미를 잡혔다.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과거에서부터 금전 관계를 이어왔던 사이로 드러났으며 경찰에 A씨는 자신이 부당한 대출을 해준 혐의와 공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그러나 부당대출로 상호 어떠한 대가를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불법으로 대출해준 금액이 상당해 구속했다고 밝힌 한편 이들의 관계에 대해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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