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판매 사기에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경찰관과 전주지방법원 공무원이 업무에서 일부 배제됐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청과 전주지법은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전북청 등에 따르면 A경위는 전주지법 공무원 B씨, 조폭 출신 판매책 C씨와 함께 지난해 3월 피해자 D씨에게 기업 납품용 마스크 40만 장을 팔겠다고 접근한 뒤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D씨에게 대금을 입금받은 뒤 정부·지자체의 단속을 이유로 마스크를 넘기지 않았고, 이에 D씨는 A경위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조폭 출신 판매책 C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으며, A경위와 전주지법 공무원 B씨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경위와 전주지법 공무원 B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청은 지난해 8월 A경위를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고 일선 지구대로 발령했으며, 전주지법은 B씨에 대해 최소 업무만 맡도록 조치한 상태다.
전북청 관계자는 “지난해 A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A경위를 수사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진행 중인 조사가 마무리되면 감찰 조사를 통해 직위해제 등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문제가 된 분은 현재 필요 최소한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조치했다”며 “당사자가 혐의를 다투고 있어 구체적인 징계는 추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원·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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