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은폐 시도·추가 학대 정황 드러나
“제때 치료했다면 살았을 것” 전문의 소견 반영
익산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학대하고 숨지게 한 20대 부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된다.
경찰이 이들의 휴대전화 기록을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범행 은폐 시도와 추가 학대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7일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A씨(24)와 B씨(22·여) 부부에 대해 살인죄를 추가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익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아이가 의식을 잃고 축 늘어져 있자 A씨 부부는 119에 신고했고 “아이가 침대에서 자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구급대원이 도착한 후에도 호흡과 맥박이 없는 아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거짓 연기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사가 계속되자 이들 부부는 “분유를 먹지 않고 토해서 때렸다”고 폭행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태어난지 열흘이 지난 시점부터 부모에게 학대를 받아 3일 내 숨진 아이의 얼굴 등에는 다수의 멍 자국이 발견됐다. 부검 당시 숨진 아이는 또래의 발육상태와 비교해 볼 때 저체중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를 살펴본 전문의는 “생후 2주 된 아이가 스스로 침대에서 떨어졌다고 보긴 어렵다. 외부의 강한 충격(폭행)으로 뇌출혈이 발생해 사망했다고 보는 게 유력하다”며 “아이가 이상증세를 보인 시점에 병원치료를 적절하게 받았다면 장애가 남을지언정 목숨을 잃진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부부의 추가 학대 정황도 밝혀졌다.
이달 초 부부는 아이를 7차례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분유를 토해 머리를 때리고, 기저귀를 갈던 중 아이가 오줌을 싸서 손찌검을 했다. 울고 보채는 아이를 침대에 던지기도 했다.
심지어 이들 부부는 학대로 다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는 대신 집 안에 두고 ‘아동학대 사건’, ‘멍 없애는 방법’, ‘장애아’, ‘기형아’ 등 태연하게 범행과 관련한 내용의 인터넷 검색을 했던 사실이 디지털포렌식 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 엄마나 아빠 둘 다 아이의 얼굴 등을 때린 정황이 있고 앞서 첫째 아이 학대에 더해 처벌받을 것을 우려, 신고와 병원치료를 미루던 중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아이가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 과정에서 이들 부부가 폭행사실 등에 대해 거짓말로 일관했던 것을 볼 때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걸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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