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n번방’ 모방 범죄 2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모방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A씨가 소뇌경색증과 척추불안정증 등을 앓고 있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해 피해자들에게 음란물을 만들게 하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것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범행이 너무 중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10대 B양 등 2명을 협박해 성 착취 사진과 동영상 등 음란물 53개를 제작한 뒤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피싱 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개인정보 22개를 몰래 수집한 뒤 자신이 보관하던 34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진과 동영상 등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익산사회복지협의회, 지속가능한 복지 실천 다짐

익산‘수수료 0원’ 익산시, 전국 최초 공공형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전북현대[현장] 경기 없는 날인데, 왜?⋯"심판 혁신" 전북현대 서포터즈 다시 외쳤다

고창고창군의회, 2026년 첫 회기부터 유튜브 생방송 개시

전북현대전북현대, K리그2 정상급 멀티플레이어 김영환 영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