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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모방 범죄 2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모방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A씨가 소뇌경색증과 척추불안정증 등을 앓고 있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해 피해자들에게 음란물을 만들게 하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것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범행이 너무 중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10대 B양 등 2명을 협박해 성 착취 사진과 동영상 등 음란물 53개를 제작한 뒤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피싱 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개인정보 22개를 몰래 수집한 뒤 자신이 보관하던 34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진과 동영상 등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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