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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쇄살인범 최신종’ 항소심서 사형 구형

여성 2명을 강간하고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강도살인, 시신유기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종(32)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원심(구형량)과 같이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신종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첫 번째 사건(전주)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범행했다면 상처가 있어야 하고, 강간을 했다면 정액 등 DNA가 검출돼야 하지만 그렇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의 주장에 일리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사건의) 강도, 강간 부분은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변론했다.

이어 “피고인이 처음에 모든 혐의를 자백한 점에 대해서는, 자포자기 심정에서 검사가 추궁하는 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피고인은 주장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살인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최신종은 최후 진술에서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선 마땅히 처벌을 받겠다. 다만 신상공개로 가족이 피해를 입고 있다. (첫 번째 사건의) 강도, 강간 부분을 잘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5일 아내의 지인인 A씨(34·전주·여)를 성폭행한 뒤 금팔찌와 현금을 빼앗고 살해해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같은 달 19일 모바일 채팅 앱으로 만난 B씨(29·부산·여)를 살해하고 과수원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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