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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에 흉기 휘두른 50대 집유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3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 범죄는 결과적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2시께 완주군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과거 자신을 주취 폭력 등으로 경찰에 신고한 이웃 주민 B씨(4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과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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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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