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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준병, 방치 폐기물 해결 위한 ‘행정대집행 법제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대표 발의

윤준병 국회의원
윤준병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지난 5일 폐자동차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폐업을 이유로 폐기물을 방치하는 경우 행정대집행으로 강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폐자동차재활용업자나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제도적 근거가 없어 이를 해결할 방안이 없다.

법안을 발의한 윤 의원은 “영업정지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도입도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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