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살인 고의 없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
생후 2주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기룡)는 9일 친부 A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친모 B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아들을 침대에 던져 두부손상을 가하고, 아들의 얼굴을 때려 숨을 못 쉬고 경련을 일으키는 등 생명의 위급함을 나타내는 이상증상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아들의 생명을 위험하게 한 사실을 알면서도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부부에게는 아들을 침대에 던지거나 때리는 등 수차례 학대한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경찰은 A씨와 B씨를 공범으로 판단,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B씨는 아들이 사망하게 된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 점, 페이스북에 아들의 출산 및 성장과정에 대한 글 등을 지속 게시해 아들에 대한 애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증상이 발생한 이후 아들의 얼굴에 알로에 젤을 바르고 얼음찜질을 하는 등 조치한 점 등으로 비춰 살인의 동기 및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아동학대치사로 혐의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A씨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친딸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이들 부부를 상대로 친권상실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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