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을 앞두고 상대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 임실 순창)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강래 후보 행사를) 방해한 적도 없고, 이를 인지한 사실도 없다. 위력을 행사한 사실 역시 없다”면서 “특히 당시 이강래 후보가 연 행사는 적법한 선거운동도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강래 후보는 당시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에 당시 행사를 문의, 검토 받은 뒤 개최했고, 선관위 공무원들도 나와 선거운동을 살펴봤다”며 “이런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의원의 선거운동 방해 혐의는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당시 이강래 후보가 진행했던 행사에 나와 있었던 남원시선관위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이를 반대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이강래 후보의 행사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며 검찰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14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29일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과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민생탐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행사는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고, 소란이 벌어진 원인도 민주당 측 관계자에 있다고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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