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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검찰, 선관위 직원 증인 신청

21대 총선을 앞두고 상대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 임실 순창)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강래 후보 행사를) 방해한 적도 없고, 이를 인지한 사실도 없다. 위력을 행사한 사실 역시 없다”면서 “특히 당시 이강래 후보가 연 행사는 적법한 선거운동도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강래 후보는 당시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에 당시 행사를 문의, 검토 받은 뒤 개최했고, 선관위 공무원들도 나와 선거운동을 살펴봤다”며 “이런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의원의 선거운동 방해 혐의는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당시 이강래 후보가 진행했던 행사에 나와 있었던 남원시선관위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이를 반대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이강래 후보의 행사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며 검찰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14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29일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과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민생탐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행사는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고, 소란이 벌어진 원인도 민주당 측 관계자에 있다고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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