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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관 폭행 경찰서 불 지르려 한 60대 징역 3년 구형

경찰관을 때리고 경찰서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공무집행방해, 공용건조물방화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11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린 A씨(62)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폭행을 저질렀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이성을 잃고 범행했다”면서 “경찰서를 불태울 의도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8일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0월께 전주완산경찰서에서 수갑을 찬 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힌 혐의로 기소됐다. 다행히 경찰관이 A씨의 범행을 제지해 불은 번지지는 않았다.

앞서 A씨는 전주의 한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서로 연행됐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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