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 속여 투자금 끌어 모아… 경찰, 은닉 범죄수익금 수사
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18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 초까지 피해자 29명을 상대로 “금에 투자하면 1돈 당 3~4만 원의 시세차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18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주로 지인들을 끌어들였는데, 투자 초기에는 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실제로 금 현물이나 수익금을 지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하지만 신뢰관계가 쌓이자 거액의 피해금을 쥔 채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의 계좌를 분석하는 한편 A씨와 거래했던 금 도매상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은닉한 범죄수익금이나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