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금 투자하면 고수익 보장” 미끼 18억 가로챈 50대 구속

지인들 속여 투자금 끌어 모아… 경찰, 은닉 범죄수익금 수사

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18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 초까지 피해자 29명을 상대로 “금에 투자하면 1돈 당 3~4만 원의 시세차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18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주로 지인들을 끌어들였는데, 투자 초기에는 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실제로 금 현물이나 수익금을 지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하지만 신뢰관계가 쌓이자 거액의 피해금을 쥔 채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의 계좌를 분석하는 한편 A씨와 거래했던 금 도매상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은닉한 범죄수익금이나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태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읍정읍서 ‘정읍사 달빛盃 청소년e스포츠대회’ 열려

고창오세환 고창군의원,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

익산익산 함라산 야생차 군락지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스포츠일반전주출신 쇼트트랙 김아랑, 선수 은퇴…밝은 미소로 작별 인사

무주‘무주 반딧불 샤인머스켓’ 서울시민 입맛 손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