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신규택지개발 억제·구도심 재생 확대 방침으로 지역 재개발 정비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개발 정비구역 내 고질적으로 제기되는 투기 문제를 선제적으로 막는 시 조례개정과 감독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관건은 분양권 개수·조합원 수 등을 늘려 이득을 얻는 ‘지분 쪼개기’를 막는 것으로, 전주 기자촌 등 10년 전 부터 재개발사업이 추진된 구역에서 문제화된 데다 최근 드러난 LH직원 투기 사건도 재개발지구는 아니지만 신도시 지정 전 ‘지분쪼개기’를 통해 보상을 높였다는 점에서 지역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전주시와 타 지자체를 비교하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된 후에는 전주시가 타 지자체보다 분양권 지급 기준이 엄격하다.
천안, 수원, 청주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하나의 토지 또는 건물을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조건부로 복수의 분양권이 나오지만, 전주시는 조례상 관계없이 1개 토지·건물당 1개만 나온다.
문제는 전주시의 경우 과소필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규모의 지분을 가지고도 분양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분양권 획득을 위한 최소 면적 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이 요구된다.
서울과 경기 안양·성남 등의 경우 조례상 필지나 지분 면적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으면 지구 지정 후 분양권을 주지 않게 돼 있다.
서울·성남은 90㎡(27.23평), 안양 60㎡(18.15평) 이상의 부지면적을 가져야 분양자격을 얻고 안 되면 현금청산 받는다. 재개발 정비지구 지정 전에 이뤄지는 재산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지만 간접적인 최소한의 투기 방지턱을 마련하는 취지다.
조례 개정과 함께 행정의 감독강화도 요구된다.
기자촌의 경우 일부 주민들이 주택 지분을 쪼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높이고 분양권 지급 명단에도 포함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기자촌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10여년 전 전주에서 재개발해도 누가 들어오겠냐는 분위기에도 재개발구역 지분쪼개기, 소송 등 부작용이 심했는데, 전라중 일대 등 재개발 예정 구역은 더 할 것”이라며 “또 다른 문제는 집단투기 세력들의 ‘흔들기’다. 이는 전주 신도심 부동산조사처럼 수시적인 감독과 동향파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명 ‘흔들기’는 조직화된 세력이 재개발사업 진행 중 조직적으로 사업을 방해하거나 악소문을 퍼뜨려 사업무산 분위기를 조성한 후 노인 등 원주민에게 싼값에 사들여 분양권을 얻거나 비싼값에 되파는 것이다.
이러한 재개발구역 투기 의혹과 조례 개정 논의는 지난해 아파트특별거래조사를 했던 덕진구청에서도 간부회의 시간에 제기했던 사항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재개발 지정 후 편법에 의한 분양권이 나올 수 없고, 혹여 분양권 지급 명단에 포함돼있더라도 행정 검토에서 모두 가려낸다”며, “과소필지 부분은 지난해부터 거론이 돼 유사한 조례를 추진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입주권을 받는 최소 면적(과소 필지)을 규정할 경우 애초에 작은 땅을 가진 원주민을 몰아낼 역효과 소지가 있어, 지분 쪼개기 등 토지 분할 시 최소 면적에 대한 규제를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재개발 지정 전에 하는 개인의 재산행위까지 행정에서 규제감독하기에는 재산권 침해 우려 등 한계가 있다”고 했다.
한편, 지역 부동산시장 과열로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전주시는 지난해부터 재개발 정비 및 예정구역을 제외한 신도심과 대규모 개발예정지 일대는 아파트·부동산 거래를 대대적으로 조사·감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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