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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상직 재판에 ‘이스타항공 최종구’ 증인 신청

“기부행위 입증 위해”… 이 의원 측근 법인카드 내역 조회도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주을)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최 전 대표의 증인 신청과 이 의원의 측근 A씨에 대한 이스타항공 법인카드 사용내역 조회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 의원의 기부행위 입증을 위해 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면서 “또 기부행위에 이 의원도 연관돼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A씨의 법인카드 내역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려면 밝혀진 내용을 변호인도 확인하기 위해 최 전 대표의 검찰 조서가 제출돼야 한다. 검찰 조서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면 피고인 방어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최 전 대표의 검찰 조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A씨의 법인카드 내역이 밝혀진다 해도 기부행위에 대한 것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조회는 필요 없어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갈 상황이라서 1심에서는 모든 증거조사를 마무리하는 게 낳을 것 같다”며 “최 전 대표가 다른 사건(이스타항공 횡령·배임)에 연루돼 있지만 기부행위에 관해서는 증인신문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16일 오전 11시에 열리며, 이날 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채택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 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캠프 소속 관계자와 기초의원이 제21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들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에 관여한 혐의와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한 허위 발언, 지난해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 기재, 종교시설에서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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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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