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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받은 LH 직원이 새만금개발공사 고위간부 자리로

내부정보 이용 아파트 15채 분양 매입해 징계 받아
국정감사서도 직원 징계 여부 거론돼. 안일한 인사시스템 도마 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채를 매입해 징계를 받았던 LH 직원이 퇴사후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장으로 근무하다가 업무에서 배제됐다.

새만금개발공사는 22일 LH에서 징계받은 사실을 숨기고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된 A씨를 업무 배제하고,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인사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새만금개발공사에 3급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됐으며, 이후 2급으로 승진해 감사실장으로 일해왔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채용 당시 경력증명서류에 상벌 사항을 기재하도록 명시했으나 A씨가 LH에서 징계받은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하지만 징계 여부를 몰랐다는 데 대해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2012~2017년 LH가 공급한 수원, 화성 동탄, 목포, 대전, 논산, 포항, 창원 진주 등지의 아파트 15채를 분양받았고, 분양 내역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됐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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