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 납품업체 위조보증서 제출... 선금급 3억3300만원 받고 ’먹튀’
담당 공무원 보증서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하지 않은 채 선금급 지급
군산시, 전·현직 담당 공무원 2명에 각각 1억6650만 원씩 변상 명령
“일부 공무원의 안일한 업무처리에 경종 울리고 재발방지 위한 조처”
군산시가 관급자재 제조·구매 과정에서 허술한 업무처리로 시 재정에 손실을 입힌 공무원들에 대해 3억 원이 넘는 변상 명령을 내렸다.
시가 행정절차 실수로 재정상 손실을 입힌 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변상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시는 지난해 9월 ’공공하수처리장 토출배관 교체공사 전동기제어반 및 계측제어설비 제조·구매’를 진행하면서 농공단지 특별법을 적용, A업체와 4억78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선금급으로 3억3300만 원을 지급했다,
선금급 지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 차원에서 이뤄졌지만,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는 지자체에 제출하는 선금급보증서를 보증보험사에서 발급받지 않고 위조해 제출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보증서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조된 보증서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 선금급을 지급했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수의계약에 앞서 직접 생산 확인기준 및 생산 근로자(근로자 수, 4대 보험 가입자명부,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등 공장 가동여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해당 업체는 보증서 위조 및 계약 불이행으로 부정당업자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시는 해당 업체 대표에 대해 경찰에 수사(사기혐의) 의뢰하고 계약 해지 통보 및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지만, 선금급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및 ‘감사원 변상 청구에 관한 규칙’을 적용, 선금급 지급 업무를 진행한 전·현직 담당 공무원 2명에게 각각 1억6650만 원에 달하는 변상 명령을 통보했다.
일각에서는 변상 명령에 따른 공직자들의 사기저하 및 소극행정 우려도 나오지만, 시는 담담 공무원이 선금급보증서의 진위 여부만 확인했어도 예방 가능했을 것으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담당자가 보증서 발급기관의 인터넷 사이트 확인 및 전화 한통만 했어도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던 사안이다”면서 “이번 변상 명령은 일부 공직자들의 안일한 업무처리에 경종을 울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처다”고 밝혔다.
△ 선금급이란
선금급(先金給)은 국고금으로 치르는 경비중에, 채무의 이행기가 되기 전에 미리 그 채무를 갚는 일. 운임, 용선료(傭船料), 여비, 임대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경비로서, 그 성질상 먼저 지급하지 않으면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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