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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금융기관 보이스피싱 예방 112신고 협조체계 구축

1000만 원 인출시 112 의무신고 시스템

전북경찰과 도내 금융기관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전북경찰청은 ‘금융기관 112신고 활성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이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전년보다 계좌이체형 범죄는 급감한 반면 현금을 직접 인출해 전달하는 대면편취형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계획은 도내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객이 1000만 원 이상 고액의 현금을 인출 했을 때 은행 직원은 곧바로 112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은행 직원이 112신고를 할 경우 인근 지구대 또는 파출소 직원이 출동, 보이스피싱 연관 여부를 조사한다.

또 인출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어도 경찰이 제시한 전화금융사기 예방 점검표를 통해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도 112신고를 해야한다.

해당 금융기관인 농협·전북·국민·우리·기업·신협·신한·하나은행 등 9개 은행은 이번 보이스피싱 협업을 통한 예방에 힘쓰기로 했다. 또 금융감독원은 112신고에 따른 민원이 접수 될 경우 부과하던 패널티 부여 방침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우수 피해예방 금융기관에 대해 ‘전화금융사기 예방 우수 지점’ 인증패를 수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박호전 전북청 수사2계장은 “금융기관에서 이번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교육,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며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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