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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재워야 하는데…” 밤마다 불 밝히는 이웃 아파트 간판

혁신도시 A아파트 주민, 인근 아파트 간판형 조명에 ‘빛 공해’ 호소
전주시·완주군 경계 위치 기준 등 상이… “불편 해소 위해 계도중”

전북혁신도시 한 아파트에 사는 김모 씨는 퇴근길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한숨부터 나온다고 했다.

혁신도시 내 전주시와 완주군의 경계에 있는 A아파트에 거주하는 김 씨는 거실 창으로 완주군 B아파트 건물의 옆동이 바로 보인다. 두 아파트 사이에는 도로가 없고 공원과 산책로를 공유하고 있어 동간거리가 가까운 편이다.

문제는 약 4개월 전에 시작됐다. B아파트에서는 올해 초 아파트 외벽 도색작업을 새로 하고 건설사 브랜드를 따서 아파트 이름을 새로 붙였다. 그러면서 여러 동 건물 옆면에 건설사 브랜드 로고가 그려진 가로·세로 각각 10m 크기의 간판을 달았다. 이 간판에는 LED 조명이 들어오는데 주위가 어둑해지면 어김없이 김 씨의 집 거실창을 환하게 비춘다.

김 씨는 오후 8시면 유치원생·초등학생 아이들을 재울 준비를 하는데 밤 늦게까지 아파트 경관조명이 밝혀져 있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지난 겨울에는 내내 커튼을 치고 지냈지만 여름이 되면 불편이 더욱 커질 거란 우려도 있다.

김 씨는 “단지 안쪽에 아파트 3곳이 산책로를 공유하며 모여있는데 굳이 다른 아파트 거실과 맞닿아있는 동에까지 설치해서 피해를 줘야 했는지는 의문이다”면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불편사항을 이야기해봤지만 법에 위반된 사항이 없다는 답변뿐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A아파트와 B아파트가 속한 전주시·완주군은 각각 점검과 계도를 통한 피해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아파트 외벽 조명간판은 ‘옥외광고물’의 적용을 받아 환경미관·생활편의 저해 여부 등을 검토해볼 수는 있다”며 “빛공해에 따른 불편이 계속되면 생활민원 차원에서 피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할 계획”고 말했다.

완주군 관계자도 “빛공해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지자체에서도 나서서 관련 내용을 행위자에게 전달하고 계도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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