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9일 06시 기준 황사 영향으로 도내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PM10) 농도가 2시간 이상 300㎍/㎥를 초과함에 따라 황사 위기 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었으며,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황사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 근무에 돌입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황사 위기 대응 ‘주의’단계를 발령하고,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전북도는 미세먼지 경보발령에 따라 전주시 등 14개 시·군 등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에 매뉴얼에 따라 황사 및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허전 황사종합상황실장(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황사나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는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행동요령을 따라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환경부장관이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발령하는 위기 경보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뉜다.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매우 나쁨(일평균 PM10 150㎍/㎥ 초과)’ 예보 시에는 ‘관심’ 단계를,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경보(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가 발령되고, 황사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때는 ‘주의’ 단계가 내려진다.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800㎍/㎥이상 2시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경계’, 미세먼지(PM10) 1시간 평균농도가 2,400㎍/㎥ 이상이 24시간 속 후 24시간 지속 예상 시 또는 미세먼지(PM10) 1시간 평균농도가 1,600㎍/㎥ 이상이 24시간 지속 후 48시간 지속 예상 시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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