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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투기조사 동참’ 현실화, 제3기구 신설이 관건

조사 범위·주체 모호… 보여주기식 한계 우려 목소리
투자와 투기 구분 어려워 ‘마녀사냥’ 가능성도 제기
부산시는 자체 조사단 외에 여·야·정 특별기구 설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조사 대상이 전북 지방의회 의원 전수조사로 확산될 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선출직 등 공직자 부동산 비리 조사를 전담하는 제3기구 신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주시의회가 지난 26일 전주시의원 34명 전원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가족까지 조사에 협조하고 위법·부당 행위가 발견되면 처벌과 처분에 따르겠다고 결의하자, 전주시도 29일 우선 전주시의원들의 투기여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전수조사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의 전주시 자체 조사팀이 아닌 독립된 특별기구가 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선출직 공직자는 이미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내역을 공개하고 있어, 전수조사가 기존 재산내역 공개와 유사한 수준에 머물 수 있어서다. 또 자치단체의 내부 직원 투기조사를 두고 ‘제식구 감싸기’ 우려도 제기되는 것처럼 집행기구와 이를 감시하는 의결기구라는 관계상 보여주기식 절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주시도 조사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등을 고심중이다. 29일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간 관련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어디까지 비리여부가 나올지 알 수 없고, 반대로 투기와 투자가 모호해 마녀사냥이 될 수도 있다. 이 상황에서 매뉴얼이 없다보니 조사대상과 조사자간 협의·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 자체가 투명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심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고 부동산·법조 등 분야 전문가가 함께 투입된 제3의 특별조사단이 꾸려져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도 “지방의원 전수조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사의 범위를 재산공개 내역에 제외된 고지거부 미등록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고 모든 부동산 취득 및 거래의 목적과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면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전수조사 선언은 지방의원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조사업무 효율성 면에서도 연합 형식의 특별기구 신설이 요구된다.

팀원 10명인 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은 본래 업무인 아파트 투기 조사는 물론 공직자 땅투기 조사까지 맡고 있다. 기존 업무 관련 한 달에 3000여 명씩 부동산 거래 건을 조사하고 있는데, 추가된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과 개발 관련 부서 전·현직 직원 등 공직자 조사대상만 2900여 명이다.

또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북경찰과 도내 각 시·군도 조사단을 꾸려 제각각 조사하다보니 조사인원과 범위가 일부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조사범위가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을 예측해 통합팀으로 함께 움직이는 게 효율적이라는 목소리도 담당자들로부터 나온다.  

앞서 공직자 땅투기 조사범위를 지역 전·현직 정치인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부산시는 기존 자체 조사단 외에 여·야·정 특별기구를 설치했다. 자치단체가 기본 인력, 예산 등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여야에서 동수로 조사위원을 투입한다. 조사범위, 기준 등은 특별기구 합의로 정한다.

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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