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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생후 7개월 딸 폭행 뇌사상태 만든 친모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 송치

생후 7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외국인 친모가 30일 덕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생후 7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외국인 친모가 30일 덕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생후 7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아동청소년범죄수사대는 20대 외국인 여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3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 20분께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A씨는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고개를 숙인채 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량에 올라탔다.

A씨는 3개월 전부터 익산에 있는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아이를 때리고 내던지는 등 21차례 이상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아이는 뇌의 3/4에 손상을 입고 뇌사상태에 빠져 인공호흡기에 생명을 의존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를 수차례 던져 뇌사에 이르게 된 점, 던진 횟수와 가속력으로 볼 때 A씨의 행동에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중상해에서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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