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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 불법투기 사례 116건 적발

전주시 특조단, 아파트값 급등시기 1105명 대상 조사 결과
편법증여 52명 최다, 불법전매 23건… 거래 외지인 37명 달해
23명 경찰 고발·수사의뢰, 16명 세무서 통보, 7명 과태료

삽화=정윤성 기자
삽화=정윤성 기자

#1.제주도에 거주하는 대학생 A씨는 지난해 6월 전주 에코시티 데시앙아파트를 4억 5000만 원에 계약했다. 명의는 제주도에 있는 A씨로 돼있지만 거래대금 전부를 제3자인 B씨가 조달했다. 전주시의 요구에도 A씨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시는 명의신탁 사례로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C씨는 전주 신도심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자 친·인척인 D씨에게 분양권을 팔고 웃돈(프리미엄)을 챙겼다. 전매제한 기간 위반을 피하기 위해 D씨가 C씨의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대납하고, 전매제한이 끝난 후 매매계약서를 써서 거래내역을 꾸몄다. 전주시는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금지)를 위반하는 분양권 부정취득으로 판단해 고발했다.

불법투기로 인한 전주 아파트값의 기형적 상승, 외지인 개입에 의한 전주 부동산시장 교란 의혹이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이 아파트값 급등 기간에 이뤄진 아파트 거래에서 외지인·전주시민의 투기를 대거 적발하면서다.

시 특조단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동안 계약된 아파트 거래 2만 5961건 가운데 불법 투기가 의심되는 1105명을 대상으로 올 1월부터 집중 조사를 벌인 결과, 116건의 불법 투기 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대상 시기는 혁신도시, 만성지구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전주 전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8.85%까지 급등했던 기간이다. 이전까지 전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4% 안팎이었다.

위반 유형은 편법 증여 52건, 소득세법 위반 19건 등 국세청과 관련된 법 위반사례가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23건, 명의신탁 1건, 중개사법 위반 11건,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9건, 법인의 목적외자금사용 1건 등 순이었다.

가장 많이 적발된 편법 증여의 경우 가족 간에 매매한 뒤 매도인이 전세 계약자로 들어가면서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치르지 않거나 가족이 아파트 잔금을 치러주면서 무이자 차용증을 쓰는 등의 사례가 다수 있었다.

거래 당사자가 외지인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116건 중 외지인의 수는 37명으로 전체의 31.9%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전북 8, 서울 7, 대전 7, 충남 6, 전남 3, 경기 2, 충북·제주·세종·광주 각 1명 순이었다. 다만 이번 적발 대상에 공직자가 포함됐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특조단 관계자는 “법령 위반사례 중 23명은 경찰서에 고발 및 수사를 의뢰하고, 16명은 세무서에 통보했으며 7명은 즉시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나머지 70건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광역수사대(현 강력범죄수사대)와 합동조사를 벌여 222건을 검찰송치 통보하고, 475명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는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광역수사대와 합동조사를 펼쳐 224건을 검찰송치 통보하고, 535명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의 부동산 부패 수사 관련회의에서는 전주시의 부동산 투기 조사 방식이 성공사례로 언급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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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투기 #불법전매 #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
김보현 kbh768@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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