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된 적금을 수령하는데 의식도 거의 없는 중환자실 환자가 꼭 직접 와야 한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익산에 사는 A씨(37)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아버지(73)가 적금 만기 수령을 위해 산소 호흡기를 단 채로 앰뷸런스를 타고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일이 벌어진 것.
A씨는 올해 초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버지의 적금 5000만원 가량이 만기가 돼 이를 수령하고자 약 2주 전 모현동의 한 금용기관을 찾았다.
하지만 해당 금융기관에서 본인이 아니면 절대 수령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친자식이기에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될 줄 알았지만 모두 허사였다.
해당 금융기관은 본인이 직접 와야 한다는 입장만을 반복했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입원 상태로 의식도 거의 없다는 점을 알리고, 심지어 아버지 주치의가 직접 금융기관에 전화까지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A씨는 지난 2일 낮 11시께 산소 호흡기를 단 아버지를 모시고 해당 금융기관을 찾았고, 앰뷸런스에 타고 있는 아버지를 금융기관 직원이 육안으로 확인한 후에야 만기 적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A씨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불합리한 처사”라며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객 중심 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건 말 뿐이고, 직원이 먼저고 고객은 뒷전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시국에 중환자실 환자를 직접 오라고 한다는 것 자체를 납득하기 어려울 뿐더러, 금융기관에 다녀온 뒤 아버지는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등 상태가 악화됐다”면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다른 시민들이 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를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 측은 “민원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만기 적금 제3자 수령시 친인척간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 경우 직원들이 징계를 받을 수 있어 규정대로 본인 직접 수령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객 대응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방문하게 하는 등 불편을 겪게 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직원 친절 교육 등을 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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