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8일 동거녀를 폭행한 조직폭력배 A씨(37)를 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동거녀를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이 진행 된 당일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발견 당시 피해자의 온 몸에는 피멍자국이 있었으며, 이 피해자는 가정폭력 신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이 직접적 사망 원인은 아니었지만 상해 혐의를 확인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면서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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