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심야시간까지 배짱영업을 하던 완주 이서면의 대형 유흥주점 1곳이 경찰과 지자체의 단속망에 걸렸다.
최근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위반 업소와 손님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 밤 지자체 합동 단속반을 투입해 전주·완주 소재 유흥시설 밀집지역을 집중점검한 결과 완주 이서면 소재의 대형 유흥주점이 심야 영업을 하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완주 이서면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돼 유흥주점과 식당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 지역이다.
전주지역의 집단감염 확산세 차단을 위한 2단계 격상 대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전북혁신도시가 인접해 있는 완주 이서면도 동시에 2단계로 격상되는 일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적발된 업소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방역당국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오후 10시 이후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으며 오후 11시를 넘긴 심야시간까지 불법 영업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곳은 100여 평이 넘는 대형 업소인데다가 단속 당시에도 직원와 손님 등 45명이 술판을 벌이고 있었던 걸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자리에 있던 손님들 또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어겼으며 방문기록 QR 코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손님과 직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영업정지와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점검·단속은 계속 해나갈 것”이라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고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는 ‘나 하나쯤이야’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다함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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