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북부권 복합복지관 이원화 과정서 인근 건물주 민원 제기
민원인 “비정상적 시정, 고발도 검토”…시 “절차 문제 없어”
‘전주시 드림스타트 덕진센터’ 조성을 위한 건물 매입 추진을 놓고, 전주시의회에서 의견충돌이 있었던 데 이어 ‘비상식적 행정을 철회해달라’는 인근 건물주의 반발이 제기됐다.
전주시가 건립예정인 북부권 복합복지관을 본관과 드림스타트 덕진센터 등 두 개 건물로 이원화하는 과정에서 본래 예정지의 옆옆 건물을 매입하기로 계획했는데, 일부 의원들이 사업 타당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비판했었다. 이를 알게 된 인근 건물주(민원인)도 최근 대상 건물 매입이 이뤄진다면 자신의 재산가치 손상 등을 이유로 전주시 상대 민사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민원을 제기해 파장이 예상된다.
A씨는 최근 전주시의회에 ‘의도치 않은 알박기가 됐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시에서 건립공사 중인 북부권 복합복지관 부지(옛 조촌동사무소) 바로 옆 건물의 소유주다.
그는 “일반적으로 복지관 면적이 부족해 인근 건물을 매입한다면 동선을 고려해 옆 건물을 먼저 고려함이 당연하다. 옆 건물을 건너뛰어 다음 건물을 매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고 주장했다.
이런 결정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자신의 건물 3면이 공공건물로 둘러싸여 조망권을 위협받고, 건물의 상권 가치가 손상될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께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물건을 내놨을 때, 9억 원대로 거래가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중개사는 공공기관으로 둘러싸인다니, 6억 원 가량 부지 값만 받고 매매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다”면서 “이렇다 보니 수 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면담을 요청했지만,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다. 행정결정 과정에서 외압 및 야합은 없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복지관이 아동복지 사업량 대비 공간이 협소해 별도 건물 매입이 필요했고, 덕진센터의 공간 활용과 적합성 등을 따져 대상 건물을 선정한만큼 행정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복합케어공간 조성을 위한 이용 목적에 맞는 공간,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현재 시는 복지관 건립 공사를 임시 중지한 상태며, 설계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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